이영호 전 비서관 이달 내 추가 기소 방침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오른쪽)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두,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과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 기소된 주요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누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결과(하드디스크 삭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공모가 쌍방 의견이 교환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전제로 공모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많은 분량의 증거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자백과 다름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제출된 증거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해도 증거인멸 전후의 과정이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록이 방대해 필요한 부분만 제출한 것이지만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아직까지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분리해 변론하기 어려워 검찰의 추가 기소 이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조속히 추가 기소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달 안에 이 전 비서관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추가기소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해 총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추가 기소된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한 심리도 함께 열었다.

진 전 과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예산을 총괄하던 진 전 과장이 실무자에게 돈을 받은 것까지 횡령으로 적용돼 있다”며 “예산 받은 것 자체가 횡령이 아니라 (예산을) 어디에 쓴 것인지를 따져 횡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은 진 전 과장이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소장을 수정하겠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을 공용물건손상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진 전 과장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 등에게 지난 2010년 7월7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파일이 담긴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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