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경찰청은 21일 감사관실 소속 총경급의 지휘를 받는 내부비리수사팀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내부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도 발족시켰다.

경찰청이 내부비리수사팀을 신설하는 이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정부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 발족 역시 그간 투명하지 못했던 내부 감찰에 고강도 자정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특히 내부비리수사팀 신설은 경찰 내 금융·통신 분야의 감찰 과정에서 복잡한 내부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내부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감찰 체계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시민감찰위원회에는 감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참여해 경찰청 7, 각 지방경찰청 5~7명 등 총 91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감찰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경찰의 비위사실 중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이나 시민감찰위원장이 회부한 사건과 경찰청 경정급·지방경찰청 경감급 이상이 연루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정보유출, 가혹행위에 대해 감찰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내부비리 고발의 부담을 덜어주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위탁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이는 내부 고발이 대부분이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위탁 업체가 고발 내용을 접수하고 감찰부서가 비위 내용을 전달받아 사실 확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고발을 원하는 경찰은 위탁 업체에 신고를 접수한 뒤 감찰부서에는 비위 내용만 전달된다. 고발된 비위사실에 따라 고발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주어질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경찰청은 신고자의 신분이 익명으로 처리돼 고발 후에도 피해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다면 내부고발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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