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105년 역사의 국내 최고(最古) 영화관인 단성사 건물이 수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된 가운데 21일 법원에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매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산엠단성사 측이 제기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9월 초순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라”고 단성사와 국제신탁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산엠단성사 측은 국제신탁과 대주단, 예금보험공사 등에 심리가 끝날 때까지 공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산엠단성사 측은 “대주단이 분양을 막아 현재 단성사 건물 5000평을 공실로 만들었으며, 자신들이 매수자를 알선해 공매를 하려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신탁은 지난 13일부터 단성사 건물에 대한 공매를 20일까지 5,6차까지 진행했으나 계속해서 유찰돼 가격이 1249억 원에서 42%가량 하락한 749억 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에 아산엠단성사 측은 “지금이라도 공매를 즉각 중단하고 단성사를 살리는 상생의 길인 분양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