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자료 = 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정황만으로는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 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수감된 지 110일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최 전 의원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도 “중형을 선고한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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