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소송 배상금액이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2년 8월까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소송 건수는 247건, 소송금액 436억 원, 배상금액도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대병원이 82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29건, 전남대병원 27, 충남대병원 26건, 경북대병원 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금액에서도 서울대병원이 214억 원(4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1억 원, 전남대병원 40억 원, 경북대병원 28억 원, 충남대병원 26억 원 순이었다.

의료소송 유형별로는 치료 중 사망, 치료 후 장애 및 부작용 발생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립대병원들은 의료소송 결과 전체소송금액 436억 원 중 49억 원(11%)만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병원이 소송금액 28억 원 중 1억 원만 배상해 가장 낮았으며, 충북대병원 5%, 경상대병원․전북대병원 6%, 부산대병원 8%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소송금액 214억 원 중 27억9000만여 원을, 충남대병원 26억 원 중 3억8700여만 원, 전남대병원 40억 원 중 4억3900만여 원 등을 배상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오히려 각종 의료사고로 불미스러운 경우를 당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송 및 보상비용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병원들은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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