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열람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발한 서상기(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공개를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발한 취지, 대화록 열람을 요구한 경위와 법적 근거, 대화록 열람이 거부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장이 녹취록과 녹음파일까지 존재한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건 직권남용”이라며 “대화록 공개는 논란이 일수 있겠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열람만큼은 허용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라며 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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