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백(32)씨가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 만에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 부위의 피부까짐, 턱 부위에 생긴 멍, 목 뒷부분의 출혈 등을 볼 때 타인에 의한 인위적인 외력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고조돼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당시 29)씨를 교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6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결국 백씨의 유죄가 인정됐고 원심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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