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법원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보도로 인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7일 “MBC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기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보도내용이 실제 방송사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방송사는 방송 내용에 관해 편성과 취재, 편집 등의 과정에서 사전에 일정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송을 용인 후 그 내용이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기자 등을 징계한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광우병과 관련된 보도로 방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명예훼손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확정 판결한 반면 MBC는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이 반발해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일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대법원이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허위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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