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열고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기존 행정정보 정기 및 수시공표 60항목에서 12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목록은 주요 정책정보 91항목, 대규모 사업예산 투입정보 4항목, 행정 감시 필요정보 13항목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14항목 등이다.

사전정보공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사전정보공개라고 부른다.

도는 사전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 도민의 정보접근성이 쉽게 돼 불필요한 정보공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달 중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마친 후, 사전정보공개 목록과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형식적인 사전정보공개를 탈피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도민설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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