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 지역 83개소를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해온 자치구 주 정차 단속 공무원은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 5분이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5℃ 미만이나 25℃ 이상일 경우 제한시간은 10분으로 늘어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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