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법원이 3일 여성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표모(31)씨에게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표씨가 3년간 성충동약물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게 투여되는데 표씨의 경우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재범 위험성 ‘상’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적 거세에는 ‘루크린(루프롤라이드)’, ‘여성호르몬(MPA)’, ‘전립선 암 약(CPA)’ 등의 약물이 사용된다. 이 약물은 정자 생산이나 발기 능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화학적 거세에는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도 병행된다.

약물은 3개월에 한 번씩 투약되며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는다. 약물치료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소 심의위원회에서 상태를 재확인하고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청구한다. 약물투여기간은 최장 15년이다.

화학적 거세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심폐질환이나 골다공증, 근위축증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적 거세 치료비용은 연간 500만 원 정도다. 약물 180만 원과 호르몬 수치검사 50만 원, 심리치료 270만 원 등이 들어간다.

한편 미국 오리건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가석방된 성범죄자 55명을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 결과 성폭행범죄 재범률은 0%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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