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으로 서민 체감물가 완화

▲ 정부가 치솟는 서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을 활성화 한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서민 체감물가를 잡기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내놨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들고 나온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와 대기업과의 경쟁 촉진과 교섭력 강화로 가격 급등과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처럼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등이 다수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하다.

수요측면에 있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안정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서비스 공급을 원가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일부를 자체 ‘가격안정기금’으로 조성해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자체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자협동조합 역시 공동구매·공동제품 개발·공동마케팅과 판매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독과점을 막아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비스요금의 경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K-통신사의 이동통신재판매(MVNO·알뜰폰) 업체와 함께 요금제 상품의 공동구매로 기본료를 낮췄다. 이동통신 3사 기본료 1만1000원보다 70% 낮은 3300원까지 기본료를 내렸다.

설악산 백담사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마을주민이 출자한 향토 기업으로 운영해 버스요금을 인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선거와 관련한 위헌소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신고·인가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관련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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