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과를 기초로 프로그램 정례화”

▲ 국내 사상 최초로 연세대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이 진행된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국내 사상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법원장 조용호)은 20일 오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판 대상은 한국전자금융이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사업을 면세 신고했으나 마포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항소심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CD VAN 용역을 은행업의 일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 심리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양측의 최종변론 후 판결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며, 재판이 끝나면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들 간 질의 응답 시간도 갖게 된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정례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수도권 로스쿨 15곳 중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한 11곳을 대상으로 추진의지, 생사장소 적합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 연세대 로스쿨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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