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력난 극복에 사법부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31일까지 간편한 복장을 하도록 권장하는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빈 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와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타이'와 반팔 와이셔츠 등 간편한 복장을 착용토록 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출퇴근시 슬리퍼를 신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 지나치게 개성이 드러난 복장은 자제토록 했다.
 
아울러 실내온도 28도 이상인 경우에만 청사 냉방기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오후 2~5시에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피크시간대 청사 내 전등은 2분의 1로 소등할 계획이다. 
 
냉방기 작동 기준은 대법원장실을 비롯해 대법관실, 각급 법원장실, 판사실, 일반 사무실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녹색성장 지원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간편한 복장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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