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구속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간실 선임행정관이 7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당국 등에 대한 저축은행 퇴출무마의 명목으로 2011년 8월~9월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건넨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김 전 행정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해 김찬경에게 재무탕감을 요구하고 금괴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빚 탕감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금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이 경영권 악화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재단을 사달라고 요청한 뒤 12억3000만원 상당의 빚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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