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소원>이 흥행하면서 아동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조두순은 등교 중인 8세 여아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감금 폭행하고 여러 차례 강간했다.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은 장기가 훼손돼 평생 배변주머니를 달고 살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 피해아동은 20세가 된다.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에 따르면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 범죄자 71.3%, 강제추행 범죄자 45.7%만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의 평균 형량은 64개월, 강제추행은 32개월이다.

거기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44명 중 22.7%에 달하는 1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17%였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5.7%나 상승한 수치다.

발자국 관계자는 “최소한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량의 최소 기준을 20년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특수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더는 예상 가능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은 아동성폭행범의 형량이 높다.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 미국과 프랑스는 20년 이상을 선고하며 중국은 14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면 사형에 처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