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2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시민들의 택시 이용의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승차거부 근절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미터기 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2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3,000, 거리요금 현행 144m142m100원으로 조정했고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만 4,5005,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계 외 요금을 부과하는 등 44개월 만의 택시 요금조정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후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조정을 단행했으나 요금 조정 이후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 기대치에 부응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바라보는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이용 불편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연말까지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등 5개 지점을 비롯한 시내 20개소에 승차거부 단속 전담 공무원 13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랜 시간 정차해 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할 방침이다. 기존에 주정차 단속용 CCTV22시에 단속을 종료했으나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점 5개소에 설치된 CCTV는 앞으로 0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대부분의 승차거부 택시가 차를 세워두고 승객에게 방향을 물어가며 승객을 고르다 보니 원하는 방향의 승객을 태울 때까지 정차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착안해, 승차거부의 주요 양상으로 나타나는 장시간 주정차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인천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동식 CCTV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도심 방향으로 호객 영업행위를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모니터링 해 적발한다. 서울 시내에 들어와 승객을 입맛대로 골라가며 편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많은 시민들이 서울택시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시계 외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빈차로 서울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미터기 조정 일정과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수리검정순회반을 투입해 개별 사업장에서 조정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개인택시는 조합을 통해 일정을 재조정하여 통보하고, 앞으로는 혼잡이 빚어지지 않도록 배정된 일자에 방문한 택시에 대해서만 조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합당한 제재를 가하여 요금 조정으로 높아진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확실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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