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3)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가 지나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문용선 부장판사)14일 권 회장이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권 회장은 1심에서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등으로 종합소득세 약 1672억원,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 벌금 2340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또 법원은 일부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면소, 기각 판결했다. 아울러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회장은 항소한 뒤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역외탈세 범행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며 특히 이 사건의 포탈세액이 무려 2200억여원에 이르러 국고에 끼친 손실이 매우 크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다음달 22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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