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증권사 고위간부를 사칭, 초보 주식투자자에게 접근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장모(3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말 배모(35)씨에게 모증권사 차장 명함을 보여준 뒤 “증권사 상품인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초보 주식투자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9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주식투자로 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증권사 객장을 돌아다니며 초보 투자자들을 골라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모증권사 간부들이 공모 또는 유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