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수미 시절 특혜·비리 의혹 해소” 언급 뒤로 ‘눈 가리고 아웅’ 조례 변경나선 성남시

성남시가 리모델링 조합 운영과 관련 기금 운용 위탁사업자로 시금고 운영사인 농협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했다. 다만 이와 관련 시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기금운용을 두고 책임을 따지기 보다 이를 덮으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신상진 시장이 해당 개정안 최종 승인권자로 이재명 시장 시절 당시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성남시가 리모델링 조합 운영과 관련 기금 운용 위탁사업자로 시금고 운영사인 농협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했다. 다만 이와 관련 시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기금운용을 두고 책임을 따지기 보다 이를 덮으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신상진 시장이 해당 개정안 최종 승인권자로 이재명 시장 시절 당시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성남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진행해온 리모델링 기금 사용을 두고 조례 위반 논란이 가라 앉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항목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신상진 시장의 이재명·유동규 비리 덮기 의혹마저 제기됐다.

지적당한 리모델링사업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시금고 농협에 다시 거절당한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 운용

성남시 주택과는 최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 사업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에 나섰다. 다만 해당 내용이 앞서 수차례 조례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항목이어서, 또 한 번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신상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의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지적마저 이어지는 상황. 리모델링조합에 지원되는 기금 운용이 “성남시 조례를 편법으로 악용한다”는 지적 등을 두고 일요서울이 취재에 나섰을 때 해당과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성남시가 리모델링 기금 마련에 나섰던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면서 “1조 원의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걸면서다. 이재명 시장의 당선과 함께 진행된 기금 조성은 1000억 원 가까이 마련됐다. 약 900억 원 기금 중 현재까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 리모델링조합장의 급여를 비롯한 운용 자금으로 집행됐다. 

문제는 기금 운용 방식, 자격 없는 HUG가 왜? 

문제는 기금 운용 방식에서 드러났다. 성남시가 해당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이나 농·축협 등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만 가능하다. 또는 성남시가 지정한 시금고를 통해서 운용할 수 있으나, 시금고 역시 농협이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성남시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과 다르지 않다. 신한·우리·KB·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포함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다.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더라도 저축은행 등 3차 금융기관까지다.

하지만 ‘왜’ 성남시는 이들 은행이나 협동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사이에 끼고 리모델링 기금을 운용했던 걸까. 이에 대해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성남시가 리모델링조합에 직접 자금을 줄 수는 없어 안전장치로 HUG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라며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조례에 HUG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HUG는 시조례를 통하거나 은행법을 통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금고도 아니다. 그럼에도 HUG가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금융기관도 성남시의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성남시청 ‘시금고’ 농협, “사업 참여 NO”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시 리모델링조합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유동규 한솔마을 5단지 조합장에 의해 처음 구성됐다. 리모델링조합은 이와 함께 이재명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된 금액을 기금 운용 방안에 따라 지원받게 돼 있다. 

하지만 기금 운용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동참해야 한다. 즉 성남시가 조합에 직접 돈을 지원하거나 빌려줬다가 받는 업무를 할 수 없기에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다. 성남시는 올 초 일요서울의 질의에 “HUG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으나, 실제로 HUG는 리모델링조합 관련 기금 운용에 개입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성남시가 조례로 정한 ‘금융기관 및 시금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성남시가 2014년 리모델링조합을 진행하던 초기 시금고인 농협에 제안했다가 거절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 1월과 2월 각각 성남시가 시금고인 농협은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요청을 했으나, 농협은 ‘참여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리모델링조합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 성남시는 시금고인 농협으로 기금 운용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던 것.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HUG를 끌어들여 기금 운용에 나섰다. 즉 시 스스로가 시조례 위반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는 이후 성남시가 시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을 통해 HUG를 끌어들인 데서도 의심해볼 수 있다. 

조례 일부개정안 속내는? 농협은 또 다시 NO

이쯤 되면 성남시의 조례 일부 개정안에 의구심이 든다. 성남시는 시 조례 중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항목 제6조 제3항 ‘시금고와의 협약으로’에서 ‘시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약으로’라는 내용으로 개정에 나섰다. 또 제12조 제2항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금고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 역시 ‘시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 위탁 대상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냈다. 

2014년부터 이미 10여 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리모델링조합 관련 사업의 기금 운용을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개정안을 낸 것. 성남시는 이 개정안을 통해 그간 조례를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앞서 시금고인 농협에 또 한번 기금 융자 업무 참여를 물었다가 거절당했다는데 있다. 지난달 초 성남시는 리모델링사업 시행 9년 만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관련’ 의견을 농협에 또 다시 물었다. 하지만 농협은 ‘불참’이라는 답신을 했다. 

성남시금고(농협)는 “위탁 협약서 검토 결과, 해당 대출이 채권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우리 은행은 ‘성남시 공동주책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6조에 따른 기금 융자 사무 관련 업무에 ‘불참’을 알린다”고 밝혔다. 

결국 성남시는 그간의 리모델링 기금 운용의 조례 위반 논란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스스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시금고에 재차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업 진행의 위반 가능성 등을 점검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된 조례의 단순 개정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시 해당과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성남시 측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최종 승인권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