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협회 “정부 부처, 독도교육 실시해야”

독도협회 임원진. [대한민국독도협회]
독도협회 임원진. [대한민국독도협회]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19일 오후 16시께 (사)대한민국독도협회(독도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교육은 계속 대두되어 오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교재 논란 이후 본격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정신 전력 교육 기본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가 회수했다. 교재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고,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됐다.

독도에 대한 교재의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는 표기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됐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도협회 “국방부 교재 논란, 독도 지식 부족에서 발생”

독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존립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영토수호인데 장병교육 책자에는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실리고, 해당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 표기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삼수 독도협회 상임위원장은 “국방부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수이고,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은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다”라고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일재 독도협회 회장은 취재진에게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연수 때도 독도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독도협회는 독도교육을 희망하는 정부 부처나 단체, 기업, 학교 등에게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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