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강모(43)·박모씨(43)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데다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등을 맡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사람에게 대출을 빙자해 380여명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 통장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활용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수법으로 1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9000여만 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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